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제도(5)

Ⅳ. 현행 구조조정지원 세제(계속)

4.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제도

가. 기업구조조정 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統合)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중소기업간의 통합(소비성서비스업종은 제외)으로 신설 또는 존속되는 통합법인이 ⒜ 소멸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신설 또는 존속되는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며, ⒞ 취득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통합일 현재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가 적용된다(조특법 제31조).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시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조특법 제2조 참조)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계속 감면 적용

다만, 통합후 5년 이내 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내국인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한 자산처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른 자산처분,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특영 제28조 제9항).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의 주주가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될 다른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회사의 주식(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받는 경우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한다. 이 경우 특정 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 15에 의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회사(완전모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고 한다. 이 경우 특정 회사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이전이고, 포괄적 교환등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 이상 배정되고 ⒞ 완전자회사가 교환등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한다(조특법 제38조).

이 경우 법인(내국법인, 국내사업장소유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Min(주식양도차익, 교환등의 대가중 주식외의 금전,기타 재산가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개인(거주자, 비거주자등)은 Min(주식양도차익, 교환등의 대가중 주식이외의 금전,기타 재산가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이연받은 양도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주주는 처분한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이후 3년이내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배주주(4촌이상 혈족 및 인척 제외, 지분비율이 1% 미만이고 시가 10억원 이하 주주 등 제외)가 주식의 포괄적교환등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중 납부하거나 익금산입한 후 남은 금액을 전액 납부 또는 익금산입한다.
 

(3) 지주회사 설립등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그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021.12.31.까지 현물출자분은 내국인이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며, 2022.1.1.이후 2024.12.31.까지 현물출자분은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익금산입)한다(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4촌이상 혈족 및 인척 제외, 지분비율이 1% 미만이고 시가 10억원 이하 주 주 등 제외)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적격인적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
 

(4)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외국자회사(지분 20% 이상 보유)의 주식등 출자지분을 현물출자 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한다(조특법 제38조의3).

⒜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익금산입

(5) 채무의 인수·변제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그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그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39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21.12.31.까지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지 분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전부 양도

⒝ 법인청산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2.12.31.까지 청산 종료
 

(6) 주주등 출자자의 채무상환을 위한 증여 및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한다. 이 경우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 상당액중 증여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내국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40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현금 또는 자산의 양도대금을 2021.12.31.이내 일정기한 까지 특정 금융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7)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아래의 기업이 2021.12.31.까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포함)받은 경우에는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과 상계후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 연도에 균등액이상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44조).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 업

③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계획이행 약정을 체결한 기업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익금산입이 완료되기 전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채무를 면제(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를 포함한다)해준 금융기관은 동 채무면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한다.
 

(8)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투자의 비중이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지분 10%이상 )가 보유한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21.12.31.까지 제휴법인(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제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그 제휴법인의 주주(지분 10%이상)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교환등으로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등을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조특법 제46조의7).
 

(9) 주식매각 자금으로 벤처기업등에 재투자시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2021.12.31.까지 매각후 그 매각대금의 50/100이상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설립,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 엔젤투자 등에 재투자시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조특법 제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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