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12차 회의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2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17억8470만 원 및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4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고서를 통해 2개사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인 에스엘㈜의 경우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되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원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통보 및 시정요구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따르면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16년부터 ‘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이를 과대계상했다.

또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운송용 타이어를 유통하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역시 지난 3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하되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고발, 시정요구 제재를 받았다.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의 증자자금 60억 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18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18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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