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보 통해 공개…올들어 세무사 징계 총 19명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세무사 9명이 세무사법을 위반해 또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 19명 째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12조의 5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1~2년 등의 중징계를 비롯해 과태료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 중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등도 포함돼 세무사 전체의 강력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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