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입법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사들에게 세무조정을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가 가능하도록 임시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입법자(국회)의 권한’이라며 결정문 해석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만이 헌재 결정문 해석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과 관련한 입법보완 범위의 해석에 대한 답변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세무사는 29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와 관련해 세무대리업무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세무사가 받은 기재부 답변서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개선 기한(`19.12.31.)까지 통과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올해부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인 세무사법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의 신규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세법해석 신청이 있었고, 정부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결과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세무사는 “헌법재판소도 법원행정처도 헌재결정을 해석하지 못하고, 해석할 권한이 없다 하는데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변호사에게 임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며 “종합해보면 홍남기 장관만이 헌재결정문 해석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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