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방세 범책행위 처벌집 및 절차법 제정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정승영 위원 “지방세법 체계화 기여 기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을 서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하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연구책임: 정승영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에서는 여러 세목과 관련해 발생하는 범칙행위에 관한 특별형법 및 특별형사절차법인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해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처벌절차에 대한 사항 또한 조세범 처벌법과 같은 관점에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정승영 연구위원은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 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개별 세목에 따른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처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 내용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범칙행위 관련 법제 분리·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장 내 조항들을 일괄 이관함과 동시에 지방세 고유의 범칙행위 발견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담배의 부정 제조 및 유통, 면세담배 부정유통, 불법명의 자동차의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 지방세에서의 고유 범칙행위로 다루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 벌칙 조항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의 조세 포탈 구성 가능여부 ▲면세 대상 제품의 부정 유통에 대한 별도의 범칙행위 구성 접근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짜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담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구성할 수 있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담배의 경우에도 부정하게 시장에 유통될 경우 면세와 과세 거래 간의 차이에 따른 조세탈루가 나타나므로 포탈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포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단순하게 그 불법유통만으로 자동차세가 곧바로 포탈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칙행위 조항 구성이 어려운 난점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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