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기적 전망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 김성주 의원

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췄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의사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6월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133명 중 의사출신 인력은 25명에 불과하며 감염병 검역의 최초 관문인 주요 공항에도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일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재유행(2nd wave)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전망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감염학회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가능성 대비와 치명률 감소를 위해 의료진 확보, 병상확대, 전원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만큼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주, 신영대, 안호영, 이상직,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홍익표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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