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6.3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예고하면서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주택과 기타재산의 금액 한도가 지난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세무서 업무처리 부담 경감과 조사실익, 경제 규모 확대와 인별 소득 증가, 납세자의 불편 등으로 참고하여 한도액을 올려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항을 보면 제1항에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8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항목에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2010년 이후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4억 원, 총액은 5억 원이며, 30세 이하는 주택은 5천만 원, 총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2018. 4. 2.에는 편법증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은 3억 원, 총액 4억 원으로 오히려 각각 1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세대주 구분을 없애고 30세 미만은 주택은 5천만 원, 총액한도는 1억 원, 30세 이상은 주택은 1.5억 원, 총액한도는 2억 원, 40세 이상은 주택은 3억 원, 총액은 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활동 규모와 소득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적거나 그대로이면 자금출처 과세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지게 되어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면 증여추정배제 사유를 납세자가 2억 원 이하가 될 때까지 일일이 입증해야 되어서 번거롭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도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입증해야 하고 수증자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여야 하고 추정금액이 나와도 배우자 공제 6억 원 등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되면 조사 실익이 낮습니다.

국세청은 부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하여 막연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10년 동안 그대로 설정하지 말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증여추정배제 기준의 조사 실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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