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고·납부 가능

▲ 위택스 누리집 신고·납부방법: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 신고자․납세의무자․신고내역 정보 입력 → 신고하기 → 납부하기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청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주민세 종류는 ▲균등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8월)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ㆍ납부(매월) 구분된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다.

행안부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ㆍ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 및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