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 매입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공제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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