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제도(6)

Ⅳ. 현행 구조조정지원 세제(계속)

4.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제도

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특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기기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장부유 구조물건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플라스택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후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분에 상당하는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47조의4).

(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특례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2021.12.31.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인수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순부채액을 이전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52조).
①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것
②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의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미입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아래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제55조의2제5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국미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기준)


5.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구조조정 지원제도

(1) 적격합병 및 적격인적분할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대도시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적격법인)이 다른 적격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율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법인이 다른 비적격법인과 합병하여 비적격법인이 존속하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적격법인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영 제27조제5항).

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적격인적분할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영 제27조제4항)/

(2) 적격합병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적격합병) 또는 제3항(완전모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무상취득 3.5%)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지방법 제15조제1항제3호).

다만, 합병후 5년이내에 합병으로 취득한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 지배주주가 주식등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조자의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의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사후관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7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7조의2)

① 적격합병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1년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적격합병등)을 함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특례세율 1.5%)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의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합병후에 5년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의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골프장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합병일로부터 3년이내에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위반시 제외)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등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래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위반시 제외)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③ 구조조정용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인적분할,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 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각 호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득이한 경우 제외)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④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자산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특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과점주주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 5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8.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⑥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감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해당시 제외)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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