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복귀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 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김진표 의원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실정으로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이나 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로 한정된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리쇼어링 지원 의지를 표명했지만,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R&D 관련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 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윤영찬, 이낙연, 전해철, 최종윤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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