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30%·중견기업 15% 전체 소득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은 15%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이른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를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특허기술의 거래단계에만 한정돼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선진국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은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재부품 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R&D성과 활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원·하청 계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되려는 자가 기술자료를 제공 받고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탈취나 대가 없는 자료 활용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과 투자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혁신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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