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세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달 중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행 등 증세 관련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당장 전자담배 세제 강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며,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등 증세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세보다 기존의 세입기반을 여러 방향으로 확충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발굴, 세제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기존에 받고 있던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세제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얼마나 더 걷히게 될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종부세 인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당정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약 1조5600억원으로 추산했다. 12·16 대책에서 4242억원, 6·17 대책에서 2448억원, 7·10 대책에서 986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 세법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양도세율은 20%로, 양 의원에 따르면 일 평균 가상자산 거래액은 7609억원으로 집계된 만큼, 적지 않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죄악세로 불리는 담뱃세도 세금이 더 올라간다. 연초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한갑 4500원 중 일반 담배에는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3004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1670원에 불과하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되는데,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것.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02%p 낮추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증권거래세율 0.08%p 낮춰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가 된다.

이밖에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게 부과되는 ‘디지털세’는 얼마나 걷힐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에서 BEPS 2.0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의 세수증대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전자, 자동차 등 소비재 업종 대기업들에게 세부담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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