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부터 이중과세 논란…청년층 이탈도 영향 끼친 듯

'부동산 쏠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 유도' 해석도
 

▲ 브리핑하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에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광풍'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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