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과 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제도적으로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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