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직업훈련 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해 대기업은 1→5%(4%p↑), 중견기업 3→10%(7%p↑), 중소기업 7→10%(3%p↑), 연구·인력개발비(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6%(4%p↑), 중견기업 8→10%(2%p↑), 중소기업 25→30%(5%p↑)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생산성향상ㆍ환경보전ㆍ근로자복지ㆍ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난 ‘17년 최고세율 22%에서 ‘18년 25%로 상향됐고, 같은 기간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1%, 중견기업 5%→3%로 인하됐다. 일반 R&D 세액공제율 역시 당기 발생금액 기준 1∼3%→0∼2%로 인하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9년 설비투자는 ‘18년도 대비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09년 3월(58)보다도 낮은 56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