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ㆍ소비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기획재정부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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