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안, 납세의무자 수탁자 → 위탁자로 변경

종부세 체납시 신탁재산도 압류 처분 가능한 특칙도 마련

적용 시기, 신탁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내년 1월부터 적용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신탁세제와 관련, 자칫 놓치기 쉬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대재산가들 및 부동산 전문 법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탁부동산은 2012년 4월12일 대법원 판결(2010두4612)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재산가들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수단으로도 이용됐다.

대법원 판례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체납처분권이 부여된 ’신탁법 제22조제1항(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의 예외규정을 들어 체납처분이 가능한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수탁자에게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따라서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수탁자로 변경했으며, 이에 수반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수정됐다.

이처럼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신탁관리부동산 등이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탁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다시 위탁자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또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도 마련했다. 신탁재산의 세법개정안은 관리신탁 등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허용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계약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 이미 관리신탁 등을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재산 부가세도 위탁자→수탁자로 변경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7년 이전에는 신탁재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중 누구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규정이 예매한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년 5월 18일-2012두 22485)에서 자익신탁, 타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2017년 12월 19일개정)을 마련하면서 신탁재산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재화공급의 특례’ 제10조 제8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담보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신설규정은 재화의 공급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임대 등 용역의 공급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의무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신설개정안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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