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세무서에 수차례 문의해 ‘납세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그 답변을 뒷받침할 법률조항까지 세무서로부터 팩스로 받았지만, 이는 세무서 직원의 잘못 안내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본세와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구두 상으로 한 안내나 설명은 국세청에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왜 세무서에 문의했냐는 질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세무서는 ‘국세청 본청에 정식으로 답을 구했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무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부당한 과세를 바로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박닌성에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6년까지는 국내거주하며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베트남에는 출장을 다녔다. 2016년 10월 이후 사업부진으로 국내사업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거주를 옮겨 회사를 운영 중이다.

청원인은 2013~2016년은 베트남 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했지만, 2016년 말 거주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며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주소지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다.

세무서 담당자는 베트남 현지 회계법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일 년의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베트남 회사의 배당소득은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도 팩스로 보내줬다. 청원인은 세무서에서 보내온 팩스를 보관 중이며 당시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통화녹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베트남회사 배당소득의 소득세 신고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두 세 번 정도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한 적이 있으나, 전화를 받는 세무서 직원들이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알아보고 연락드린다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마치고 기다려도 연락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본인의 주소지 과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답변을 받게 됐다”며 “그 답변 내용을 기관의 공식 답변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해놓자는 판단에서 녹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세무서가 확인해준 대로 2017년 이후 베트남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2월경 바뀐 담당자가 베트남 배당소득 건으로 연락을 해와 ‘한국에 가족이 있으니 한국 거주자로 봐야할 것 같다’며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에 청원인이 이전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전하자 새로운 담당자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수일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1년 넘게 재연락이 없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 2월 새롭게 바뀐 담당자가 연락해와 청원인이 앞선 담당자들의 답변내용을 전달하며 해명을 했지만, 새 담당자는 “앞서 두 명의 담당자가 법규를 잘 몰라 잘못 안내 한 것”이라며 “국세청 직원이 유선상으로 안내한 내용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2017년 소득분부터 베트남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소급해 과세를 추징하고, 미신고 및 지연가산세까지 합쳐 과세했다.

청원인은 “고의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접수했음에도 지난 22일 체납징수 담당자가 국세체납으로 소유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

이에 청원인은 소득세 미신고 사유가 세무서의 안내에 따른 점이며,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실현 중이고, 구두안내는 물론 법적 조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받아 그것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며 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소득세 신고를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고 질문하자 세무서 담당자는 정식으로 국세청 본청에 서면 질의해 답을 구해야했다. 국세청은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답했다”면서 “억울한 사연은 이해하지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인 저에게 있다며 억지로 재산 압류와 강제처분을 강행하겠다고 고집하고, 심지어 모친상 때문에 잠시 들어온 상황에 출국금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16년 이상 개인사업을 하며 단 한번도 어떤 종류의 세금도 연체나 지연납부한 경우가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왔다”며 “공무원들의 잘못된 지식과 업무 태만으로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베트남회사의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나면 성실하게 소득신고 하겠다. 다만, 지난 3개년(2017~2019)의 배당소득 신고 누락은 세무서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과세와 예고한 압류조치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29일 오전 9시 15분 현재 300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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