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통합조사와 부분조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세법(IRC)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보다 훨씬 간결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하는 재무부 규칙,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 훈령에 해당하는 국세청 절차규정 또는 국세청 업무지침 등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지역 세무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형식, 서명 및 계산 오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오류가 확인되면 그 사유를 명시해 과소·과대신고 안내를 하는데 이는 정식의 부과처분으로 보지는 않고, 납세자가 이에 불응하면 정상적인 부과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오류가 아닌 공제불가항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수정신고를 권하고, 불응시에 마찬가지로 부과 처분 절차에 따른다.

세무조사는 대부분 납세자가 제출하 신고서의 항목들을 컴퓨터로 통계적 처리를 해 산정한 점수로 오류 가능성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하는데,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고서 중 0.8%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미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소환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뉜다. 필요한 정보가 우편으로 제공될 수 있고 납세자가 직원과의 접촉 없이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

미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직접 접촉이 해당조사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는데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기므로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나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서면조사하다가도 부적절할 때에는 대면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장부를 확인하는데 전문적인 회계기술과 지식의 적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세무조사 마무리에 납세자는 과소신고세액의 부과징수 또는 과다신고세액의 수용에 관한 이의제기 포기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를 수용할지 판단해야 하며,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세청은 납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 내에 답변이 없으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납세자는 세금을 낸 다음에 연방 민사법원에 환급소송을 제기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연방조세법원에 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세청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중복조사 금지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오래 전부터 확립했다.

즉, 미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의 근거와 방법, 불필요한 조사와 재조사 금지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들에만 법령에 간결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국세청 측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남용방지는 사법적 통제, 소환장 집행 소송 등을 통해 방지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법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통지방법, 기간, 범위확대, 장부보관, 통합조사 원칙, 남용방지 등 세무조사의 모든 측면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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