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제받지 못했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관련 제도개선 및 환급방안을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체의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고, 당시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개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두 차례(3월, 4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은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제도개선 및 환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발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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