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시점으로 상속 효력 소급…사업고시 전 소유했다고 봐야"

사업 고시일 전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수용에 따른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삼숭-만송 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에 거주하는 가구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택지 보상 계획을 안내했다. 보상 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년 6월 1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었다.

A씨의 부친은 사업 구간에 있는 주택에서 살다가 1989년 사망했고 그 이후에는 A씨의 모친이 집을 상속받아 2015년까지 살았다.

이 집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A씨의 부친이었는데, 모친 사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6년 7월이 돼서야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 명의로 변경이 됐다.

A씨는 LH에 이주자 택지 보상을 신청했지만 LH는 A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보상 대상 집에 살지 않았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

A씨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이주자 권리가 상속된다고도 주장했지만, LH는 등기부상 모친이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며 모친의 이주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등기부상 해당 집은 사업 고시일 직전 1년간 A씨의 부친 명의였다는 점에서 A씨의 모친이 집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모친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모친이 이주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A씨는 택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A씨의 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한 뒤에 이뤄졌지만, 그 효력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1989년으로 소급된다고 봤다. 집을 상속받은 모친이 1989년부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씨의 모친을 택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주자로 볼 수 있으며 모친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A씨 역시 이주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친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A씨가 모친의 이주자 지위도 함께 상속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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