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감독없는 사각지대있어”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없어 의무만 있고 감독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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