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해 말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유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농어촌 지역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들을 지속 마련해 경제생활 전반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