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입법처는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2050년 노인부양률이 7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카드가 꼽히고 있는 것이다.

입법처는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부가세율을 인상했고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라고 설명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캡처]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세율을 올려야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소득세나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으며, 물가상승압력과 부가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입법처는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이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도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5%→8%→10%로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입법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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