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사범인 불법도박업자 고액 부과건 많아서…”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중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면 추징세액은 과거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게 부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909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6232억원으로 5년만에 약 1.8배가 증가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4108건, 9091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4985건 1조189억원, 2017년 4911건, 1조218억원, 2018년 4774건, 1조5216억원, 2019년 4662건, 1조6232억원이다.

즉 개인사업자 1곳을 세무조사해 부과한 세금은 평균 2015년 2억2100만원에서 2019년 3억4800만원으로, 약 1억2700만원 가량을 더 부과한 것이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약 9~10억원 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577건 조사로 5조5117억원 부과(평균 9억8800만원), 2016년 5445건 조사로 5조3837억원 부과(평균 9억7700만원), 2017년 5147건 조사로 4조5046억원 부과(평균 8억7500만원), 2018년 4795건 조사로 4조5566억원 부과(평균 9억5000만원), 2019년 4602건 조사로 4조4590억원 부과(평균 9억6900만원) 등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8~2019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는 민생침해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세청 김경협 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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