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다부과하거나 과소부과한 세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에게 더 많이 부과한 세금보다 더 적게 부과한 세금인 일명 ‘봐주기 과세’가 7.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부과하거나 과소부과한 금액은 총 2조10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세청이 과다부과한 세액은 2450억원, 과소부과한 세액은 1조8626억원이다. 약 7.6배가 차이난다. 해마다 과다부과한 세액은 평균 490억원, 과소부과한 세액은 평균 3725억원이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과다·과소부과한 세액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중부청(6314억원)이었고, 2위가 서울청(4246억원), 3위가 부산청(3933억원), 4위는 대구청(2447억원), 5위는 대전청(1967억원), 6위는 광주청(1852억원)이었고 마지막은 막 개청한 인천청(2019년 317억원)이었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한번 조사한 세목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또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청 추경호 의원실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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