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였지만, 집권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기업과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장혜영 의원

1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2014년~2019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지배주주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세액은 2014년 1242억원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75억원, 2019년에는 196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2017년 124개 법인(인원95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388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개 법인(인원65명)이 552억원을 납부하였고 작년에는 231개 법인(인원142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1594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는 회사(시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수혜법인)와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납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19년에 적용된 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은 낮추는 한편 특수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수혜법인의 주식비율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비율(한계보유비율)을 낮추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그러나 LS그룹, 대림산업, 하이트 진로, SPC 그룹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 기소되는 등 지배주주 및 기업들의 불법·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마침 올해부터 불법행위를 단속을 위해 과세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국세청이 적시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지 감시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장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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