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여당인사가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하겠다는 국세청장 후보자를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덕목은 법치이고, 그 중에서도 국세기본법 81조의4인 다른 목적에 의해 세무조사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침을 어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오늘 특정인물에 대한 탈루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후보자가 답변했다”며 “방역지침 어긴, 지탄받아 마땅한 인물의 탈루의혹에 대해 탈탈 털어야한다는데 당연하다한 것은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 여당인사가 찍은 특정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 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세무조사권이라는 자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법치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위장전입 사실도 실제로 시인했다. 고위공무원이면서도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특정인물 조사는)원론적인 이야기다. 세무조사는 내부적인 제보나 정보, 자료를 보고 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라는 답변이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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