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율이 72%”라며 “이는 범법자보다도 무거운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급주택 기준이 9억원인데, 서울 시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40%가 넘는다. 서울시민 40%가 전부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 권장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집을 합법적으로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정부정책 변경으로 범법자보다도 높은 세율 매긴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장경험도 많고 세무행정에 대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사이에 양도하고 싶은 사람은 양도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병수 의원은 “우리나라 고급주택 기준 9억원은 12년 전인 2008년에 정한 기준이고, 2009년 1월 당시 서울의 평균아파트 가격은 5억2000만원이다. 그런데 2020년 5월말 기준 서울 전체 가구수가 125만5408호고, 9억원 초과가 50만991호로 9억 초과 주택이 40%가 넘는다”면서 “서울시민 40%가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세월이 변해 기준이 바뀌면 기준금액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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