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새 국세청장 후보자가 밝힌 세무조사 운영방향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받은 후 부과되는 추징액보다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참 귀찮은 일이다. 또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면 큰 일이 나기에 국세청 출신 등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을 가진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은 늘 세무조사에 주눅이 들고 조사를 줄여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세무조사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의 수를 더 늘리라고 하기도 한다. 결국 세무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만.

더욱이 세무조사를 한들 세무대리인이 유능하면 추징액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간 벌었던 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추징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투덜대며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국세행정이다.

이런 차제에 19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지 후보자 역시 전임 청장들과 같이 ‘세무조사를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상은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해 왔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18년부터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여기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하면 작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온 자료에서 이런 국세청의 조치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최근 국세청이 청문회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는 수치다. 즉 국세청은 말로는 줄이겠다고 하면서 할 것은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번더 꼬면 줄이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였다.

수치를 보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건수는 `17년 5147건, `18년 4795건, `19년 4602건이었다. 매년 국세청은 수천건의 세무조사를 그대로 하고 있으며, 줄인 숫자 역시 2년간 각각 352건, 193건 줄었다. 백분율로 따지면 한마디로 미미한 숫자다. 국세청장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동네방네 약속한 것 치고는 모양새가 빠져 보인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다. `17년 4911건, `18년 4774건, `19년 4662건 이었다. 연말까지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야심찬 선언과는 많이 거리가 먼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언의 의미에 견주면 ‘조족지혈’이다.

국세청 사람들은 늘 세무조사를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써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그것이 정확한지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어떤 우화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가 정확하게 낼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사후검증은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니면 실천이 어려운 ‘세무조사 축소’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소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말이다. 솔직하게 당당하게 세무조사를, 사후검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지위고하, 업종불문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세무조사를 축소한다고 해놓고 어떤 교회, 어떤 교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정치적 세무조사’ '손봐주기 조사'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제 국세행정도 좀 더 배포 있게 당당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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