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제3회 교실법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다.

참가신청은 오는 9월 14일까지이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방식이다.

본선진출팀(중∙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은 9월 21일 발표되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들에게 한달 동안 법적 사고력 키우기, 법안의 형식과 내용 구성하기 등의 멘토링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 본선 대회는 10월 23일 코로나 19확산예방을 위해 서울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에서 비대면 거리두기 방식(일명 웨비나)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각 팀의 대표만 경연 장소에 방문해 법안 발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팀원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상위 입상팀에게는 대상(서울특별시교육감상, 중등부 한정),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 정의, 법치주의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교실법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재)화우공익재단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