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오프라인 브리핑을 하지 않고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한다.

2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당분간 국세청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고, e-브리핑(비대면)으로 대체한다.

국세청은 취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 및 이메일을 이용하고, 청사나 세무서에 출입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자실 내에서도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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