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준 의원실 제공]

청탁금지법이 시행 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의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5억6100만원에서 2년 만에 4억2700만원 수준으로 ‘1억3400만원’이 줄어들었다.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법인들의 전체 접대비 지출액은 2016년 3조6195억원에서 2017년 3조2689억원, 2018년 3조159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도 2016년 64만5061개에서 2018년 74만215개로 늘어 상위 1% 법인의 수도 증가하면서 상위 1%의 법인 수도 늘어났다.

전체 접대비의 경우 2016년 10조8952억원에서 2017년 10조6501억원으로 줄었지만, 2018년에는 10조7065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가 증가해 평균 법인 1곳이 사용하고 있는 접대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1689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1531만원, 2018년은 1446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같은 기간 기부금 지출액은 2016년 4조6472억원에서 2017년 4조632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5조963억원으로 늘었다. 상위 1% 법인들의 기부금 지출액은 2016년 3조8609억원에서 2017년 3조8302억원, 2018년 4조4670억원이었다.

전체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업 1곳당 720만원(2016년)에서 666만원(2017년), 688만원(2018년)이었다.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7월)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

▲ [국세청 유경준 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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