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카드수납기에서 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금액이 11조45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유경준 의원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체크카드 포함)은 11조4534억원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조금씩 줄어 지난 2018년 5월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8조9022억원에서 2016년 42조4002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20조9765억원, 2018년 10조2026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1조453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자가 다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카드결제를 이용해왔다. 또한 카드납부액에 한도가 없어 당장 자금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숨통이 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국세납부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신용카드 1%(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2016년에는 0.8%(체크카드 0.7%)로 낮추고, 2018년 5월부터는 0.8%(체크카드 0.5%)로 내려 수수료 부담을 낮춰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0.5%만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사업자들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서 낸 금액만 572억67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카드사가 40일가량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계약’을 맺고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금융결제원에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국세청 유경준 의원실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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