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재산가들 소득·재산 국외유출 ‘비밀계좌에 은닉‧편법 증여’ 등 역외탈세 시도”
 

▲ 2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 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조사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체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조8000억원으로 세계 8위이며, 주요 제품 가격이 프랑스·미국보다 높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탈세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과,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등이 선정됐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 총 43명이 조사대상자다.

◆ 국세청 “역외탈세 엄정대응…본인, 가족, 관련법인까지 철저히 검증”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겠으나,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19년 기준 총 1만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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