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대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 구속 이후 매출 줄고 적자 전환

부영그룹은 대법원 판결로 이중근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주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횡령·배임·조세포탈·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었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유지·확정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면서도 "침착하게 이후의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부영그룹의 경영 공백 상태는 2년 6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경영 총괄),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 이용구 전 대림산업[000210] 회장(기술·해외부문 총괄)을 잇달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했다.

작년 이용구 직무대행이 사직하면서 부영그룹은 현재 2인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장 직무대행 체제 이후 부영그룹의 경영 실적은 악화일로다.

부영그룹의 매출은 지난해 1조356억원으로, 2018년(1조5천626억원) 대비 33.7% 급감했다. 같은 기간 29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830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도 이 기간 매출이 1조4천701억원에서 9천500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54억원에서 영업손실 1천86억원으로 전환했다.

부영이 사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부영그룹은 사주 부재에 따른 의사 결정 제약 장기화로 위기 돌파를 위한 원동력이 크게 꺾이게 됐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지분 93.79%를, 부영주택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룹 자체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영이 중견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온전히 이중근 회장 특유의 경영 철학과 전략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부영은 의사결정 제약과 악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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