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이 악법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3일 오후 3시 40분 현재 청원은 3144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도 대상인지 알 수가 없다.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국세청이 인정한 바 있듯, 본인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 주장했다. 그는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쏟아져 패닉장이 올 것, 그리고 한국 경제규모로 3억원 이상을 대주주 반열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기재부는 근로·사업소득은 확대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릴수 없다”면서 “극소수만이 수익을 거두는 주식소득과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2023년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을 결정한 기재부가 주식양도세 과세가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는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주식양도세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였다면, 이미 그 역할을 다 했고, 최근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내년 3억원의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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