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인해 혼인이나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발생한 피해금액의 15%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혼인, 장례, 이사비용 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이에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의 각각 15%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금희, 김상훈, 서일준, 윤두현, 이 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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