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일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강민국 의원

4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되더라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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