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소득구간 세분화…연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자들 과세 강화

연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과세 대상 구간을 신설해 과세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초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득이 1억5000만원 초과할 때 일률적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소득세율도 50%까지 상향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1억5000만원~3억원 구간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5%,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5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만으론 국가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2019년(귀속년도 기준)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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