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본소득당 ‘국내외 그린뉴딜 동향·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제안’ 정책보고서 발행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배출량 규제 및 탄소세 재원의 기본소득 분배 제안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 원을 과세할 시 세수규모는 79조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재원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기본소득당은 ‘국내외 그린뉴딜 동향과 탄소세 기본소득 도입제안’ 정책보고서 발행을 통해 탄소세 부과 시 효율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더불어 1인당 월 13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를 담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그린뉴딜에는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7% 감축하고, 5년간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계획으로 그린에너지 전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 등의 인프라 구축에만 방점이 찍혀있다며 이러한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총 네 가지의 한계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뉴딜’의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은 매우 미온적인 수준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8년 IPCC(기후변동에 대한 정부 간 패널)가 제시한 ‘1.5도 특별보고서’에는 ‘30년까지 ‘10년 탄소배출량 대비 50%감축, ‘50년까지 순배출제로 달성을 촉구했으나 한국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한 2억 7700만 톤을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한계와 규제의 필요성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지난 ‘15년도부터 시행됐지만 산업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온실가스배출권을 정부가 사실상 무상으로 배분했으며 최근에서야 할당 초과분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투자를 통한 친환경 구축계획만 담겨있을 뿐 탄소배출량감축에 대한 규제강화는 없었다.

생태적 신기술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결여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공공투자는 민간기업이 회수할 이익이 낮고 기피되는 자원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문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감소문제와 비정규직 등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창출되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동화에 의존하는 만큼 실제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현행 그린뉴딜이 가진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며 “그린뉴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율 인상을 통해 종래의 생산방식의 가격을 올려야만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기술들이 민간기업에 전해지고 나아가 민간에서의 기술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세 부과를 통해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탄소세로 거두는 재원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며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를 과세했을 때 ‘17년 탄소배출량 기준 약 79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1인당 월 13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세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향유권을 보장해 줘야만 탄소세율 인상이 마찰 없이 진행되고 생태적 전환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은 임금노동과 임의의 사적소유에 근거한 현재의 분배원리를 넘어 지식과 기술, 토지, 환경 등 인류 공통의 부에 대한 분배원리를 갖는다”며 “오늘날 복합적인 위기 속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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