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투자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토위나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선임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주요 골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 인사제도로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가 있으면 보임을 피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의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과 재건축대상 30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은 다수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만큼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가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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