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30%의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숙박업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주제로 한 2020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야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체부가 제안한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사용액 3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와 공제한도(100만원) 설정 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면에서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숙박업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내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적시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특례에 의한 비용 대비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고,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비 소득공제의 산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타겟팅하는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해야하는데,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산업정책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관광숙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비 및 여행비 지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설계 돼 있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경우 국내 숙박비 지출의 증가는 감소될 수 밖에 없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비 소득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가격하락의 혜택이 없어 개인사업자들의 숙박비 지출 유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단체여행비나 숙박비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차라리 숙박 휴양시설 부가가치세 면제나 여행쿠폰 제공, 더 나아가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 제도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규모가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시 예상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약 198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경우 숙박업 매출액 예상 증가는 24억6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로인한 고용과 취업증가는 20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기준 분석방법인 AHP를 이용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했고,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AHP를 수행해 전문가 9인의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AHP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에 대한 종합평점은 0.24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종합평점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자들의 개별 결과 분석에서도 제도 미도입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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