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16차 회의서 의결...증권발행제한 10개월·감사인지정 3년·감사 직무정지 등

금융위원회가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래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래스㈜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자 기계장비 및 관련 도매를 업으로 하는 아래스㈜는 지난 ‘17년부터 ‘18년 사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 A와 체결한 광고시스템 구축 용역의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한 바 있다.

‘17회계연도에는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를 과대계상했고, 손상처리할 비용을 ‘18회계연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으로써 ‘18년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도 종속회사에 대한 자본잠식을 확대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비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해 A사의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앞서 증선위가 의결한 아래스㈜에 대한 검찰 고발과 더불어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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