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보조금 환수 1년 사이 5배 급증”

국고보조금 즉 ‘나랏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나랏 돈의 부정수급을 막고, 보조사업의 인식 전환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주영 의원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등의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9년 20만 6152건 총 863억 원으로 ‘18년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특히 분야별 환수 결정액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다음 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인 만큼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고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 예산이 증가해 올해는 86조 1000억 원이 집행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권칠승, 김정호, 양기대,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용빈, 이용우, 이장섭, 장경태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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