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25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사상 고취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식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박 의원은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정도이고, 노인 빈곤은 노후 소득보장이 거의 안 되는 것에 기인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되고 금액도 월 10만원~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생활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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