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민원인에게 인사를 잘해도 청구한 사건을 조기에 결론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다.”

▲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25일 제8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이상율 원장은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 그리고 신속성’을 언급하며 이같은 취임일성을 밝혔다.

이 원장은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공직에서 잠깐 떠나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심판원 직원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새롭게 맺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며 “과거에 같이 일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하다”며 소감을 보탰다.

이 원장은 이어 “사실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조세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청렴성이 모두 필요하다.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청렴하더라도 실력(전문성)이 없으면 역시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심판원 직원들은 조세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한 조세심판 분야에서는 담당자들의 청렴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청렴성 부족으로 조세심판결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조세심판원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상 외부에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며 반듯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초조하게 사건 처리 기일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도 언급했다.

그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실한 자세는 뛰어난 업무성과 달성을 위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이며,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민원인의 일을 빨리 처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평소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무리 민원인에게 인사를 잘해도 청구한 사건을 조기에 결론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심판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심판원의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비율 감축 ▲심판관의 사적접촉 금지 ▲표준처리절차 시행 ▲쟁점설명기일 ▲요약서면제출 등의 제도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을 계속 승계하는 한편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나아가고,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 심리로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 원장실의 문을 항상 개방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격의 없이 지내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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