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외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정점식 의원

28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은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판단해 소득금액 합계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판단해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해 연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점식, 서정숙, 임이자, 최춘식,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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