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조합원들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재위 홍문표 (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르면 농어업 종사자 및 조합원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되,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9%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다.

홍 의원은 한ㆍ미 FTA 및 한ㆍ중 FTA 등 FTA의 확대로 인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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